법률
법원으로부터 상대방의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B가 A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서 인용을 받았었고, A가 가압류이의 신청을 했지만 B가 1심에서 가 이겼고, A가 2심으로 가기 위해 즉시항고했다가, 중도에 포기해서 가압류가 유지됐습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B가 패소하였습니다.
그 후 A가 제출한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B가법원으로부터 받았는데 B는 언제까지 답변해야 하나요?
만일 B가 답변을 끝까지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만일 가압류이의취소 신청서를 B가 인정하면 가압류사건에서의 소송비용을 B는 A에게 안 물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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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30일 이내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답변을 안 하시면 결국 상대방의 신청이 인용되어 가압류가 취소되겠습니다. 가압류 취소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미 취소 신청이 들어간 이상에는 소송 비용 등 부담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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