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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화려한말똥구리267

화려한말똥구리267

25.01.25

공탁금을 납부했던 소송에서 패소했을 때, 승소측에는 공탁된 돈만 주면 되나요?

다음과 같은 경우 어떤 것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A가 B와의 손배소 1심에서 ‘100원에 대하여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패소판결 받았고, A는 항소하면서 본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현금 110원을 공탁했음.

질문입니다.

만일 A가 3심까지 공탁을 계속 유지한다고 가정했을 때,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3심에서 A가 패소한다면 다음중 어떤 경우가 맞나요?

  1. 110원만 B에게 주면 됨.

2. 100원에 대하여 2025년 1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연 12%이자를 적용하여 B에게 줘야 함.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5.01.2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탁이 된 경우라면 이는 원고에게 지급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연12% 이자가 적용되는 2번이 맞습니다.

    12% 이자 지급을 막으려면 원고에게 직접 100만원을 지급하셨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