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의 반품요청 후 고의적 반품거부 상태인데 고소방법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있음에도 그 반환을 거부하고 있는 경우는형법상 횡령죄가 성립하게 됩니다.횡령죄로 고소하시면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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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로인해 전세 계약 중도 해지 해야되는 상황인데 해지통보서를 어떻게 작성해야될지 감이 안잡혀서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와 함께 계약해지를 하는 이유정도를 적어서 보내시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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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시 별다른 치료내역이 없으면 보통 판결받은 벌금의 금액만큼 인용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벌금액수 만큼 인용이 되는 것은 아니며법원에서 상대방의 가해행위의 표현정도, 그로인한 정식적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벌금액수 보다는 상당히 경한 액수가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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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기일에 변호인이 출석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감정기일 역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변호사도 출석하게 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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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는 전자소송으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형사소송은 전자화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기록이 종이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시어 경찰에 제출하시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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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목적물 반환하지 않고 있을 경우 청구권원이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불법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반환하고 임대인은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이러한 임차인의 목적물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의무를 이행하거나 적법하게 이행제공을 하는 등으로 임차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시키지 않은 이상,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더라도 그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할 수 없고 임차인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나 임차인이 그러한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였는데도 목적물의 반환을 계속 거부하면서 점유하고 있다면, 달리 점유에 관한 적법한 권원이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점유는 적어도 과실에 의한 점유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참조조문】[1] 민법 제536조, 제618조, 제750조======================================================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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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체육선생님이 대놓고 차별을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법에 위반된다고 까지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학교 내에서 선생님께 문제를 제기하시거나 아니면 조금 더 상급자인 교감, 교장선생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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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을 받은 채무변재기간 연장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판결문을 받으신 것이 있으므로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를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미 과거에도 판결을 받으신 바 있으시므로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은 가능하시다고 보이며 그 내용만 확인의 소로 변경하시면 됩니다.법무사 등에 의뢰하여 소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는 것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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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통비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공장소에서 우연히 녹음이 될 정도의 타인간의 대화라면 그 대화를 비밀로 보호해야할 만한 대화가 아니므로통비법 위반이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2. 위 1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연히 녹음될 정도의 대화라면통비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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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장 소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소음 기준을 위반하여 공사할경우 민원 제기 하는 부서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공사를 진행하시는 업체와 해당 공사가 신고된 관할 관청을 통해서 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관할 구청이나 시청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거나 인터넷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도 가능하십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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