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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천산갑18
시뻘건천산갑1822.08.19

직진 대 좌회전 교통사고 과실비율

7월23일 오후 10시30분쯤 배달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 이였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왔고 초록색 신호를 보고 속도 50-60 정도로 달리며 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도로는 속도50 제한 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반대편 차선에서 버스 한대가 신호위반을 하여 좌회전을 했습니다 비가 많이오고 속도도 좀 있어서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입원 후에 퇴원하고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cctv 에서는 제가 황색신호 후에 진입 했다고 둘다 피해자 라고 합니다 제가 알기론 그 신호가 직진 후 좌회전 아니면 동시 신호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선 제가 2순위 차량 버스가 1순위 차량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판결에서 이거는 바뀔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누가 더 과실이 큰가요? 제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있고 블랙박스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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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8.1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노란불에 진입을 한 것이기에 오토바이의 경우 신호 위반 사항입니다.

    좌회전 차량의 경우 신호가 변경되기전 예측 출발인지 신호가 변경된 후 출발인지에 따라 사고 처리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 부분은 신호 체계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사고 지역에서 신호가 어떻게 작동되는지 직접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따라 경찰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과실도 달라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고 상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적어도 cctv를 확인해봐야 상황을 판단해볼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 질문 내용만을 가지고 판단을 섣불리 하기는 어려우나 과속을 한 사실도 인정되고 쌍방의 과실 비율별로 상계가 이루어져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