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구매한 보리에서 쥐똥이 나왔어요
제목대로 인터넷(네이버스마트스토어) 상점에서 겉보리를 구매했고 받아보니 쥐똥으러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판매처에 연락하니 겉보리 수확 특성상 수확후 바로 포장으로 이어지기에 벌레나 이물질이 포함될수 있다고 사이트에도 적혀 있다고 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벌레나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이물질이 아닌 쥐똥인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배짱입니다.
어느누가 쥐똥이든 보리를 먹겠습니까
큰 비용이 아니기에 잊어버릴수도 있겠지만 업체 대응이 너무 불량하여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지
또는 어디에 신고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쥐똥이든 보리를 섭취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이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