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싹싹한박새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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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구매한 보리에서 쥐똥이 나왔어요

제목대로 인터넷(네이버스마트스토어) 상점에서 겉보리를 구매했고 받아보니 쥐똥으러 추정되는 이물질이 있었습니다.


판매처에 연락하니 겉보리 수확 특성상 수확후 바로 포장으로 이어지기에 벌레나 이물질이 포함될수 있다고 사이트에도 적혀 있다고 하며 환불을 거절했습니다.


벌레나 상식선에서 납득이 가는 이물질이 아닌 쥐똥인데도 불구하고 업체는 배짱입니다.

어느누가 쥐똥이든 보리를 먹겠습니까

큰 비용이 아니기에 잊어버릴수도 있겠지만 업체 대응이 너무 불량하여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을지

또는 어디에 신고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쥐똥이든 보리를 섭취하고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책임지겠습니까? 이건 이해할수 있는 수준의 이물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약처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아래 링크를 참고하십시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70&ccfNo=3&cciNo=2&cnpClsNo=1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환불 불가를 기재한 경우라고 하여도 중요한 하자로 볼 수 있는 범위라면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실익을 고려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품에서 이물이 나오면 소비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를 통해 식품업체 이물발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통합민원상담서비스-이용안내-1399소비자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