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멀쩡하게 보낸 옷을 두고 구매자가 흠집을 트집 잡아 사기꾼 취급까지 하며 경찰 신고를 운운하니, 판매자 입장에서 정말 황당하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당근마켓 분쟁조정센터에서도 조정이 안 된 사안이라 더욱 스트레스가 크실 텐데, 결론적으로 질문자님께서는 환불해 줄 법적 의무가 없으며, 구매자의 경찰 신고 협박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고 거래에서 물건의 하자를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려면, 그 하자가 '판매자가 물건을 발송할 당시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구매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발송 전 이상 없음을 확인하셨고, 구매자가 주장하는 스크래치는 택배를 받고 하루가 지난 시점에서야 문제 제기가 된 '미세한' 부분입니다. 만약 구매자에게 개봉 과정을 촬영한 '언박싱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그 스크래치가 배송 중에 생긴 것인지, 아니면 구매자가 옷을 꺼내거나 입어보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입증 책임은 하자 있음을 주장하는 구매자에게 있으므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판매자가 이를 책임질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택이 배송 과정에서 떨어져 지퍼에 달아둔 것을 두고 '속였다'거나 '사기'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적으로 전혀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생각이 없었거나, 가품을 진품으로 속이는 등 중대한 기망 행위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단순히 택이 분리된 것은 물건의 본질적인 가치를 훼손하는 기망 행위로 볼 수 없으며, 미세 스크래치 여부를 두고 다투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하자담보책임)의 영역일 뿐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민사 사안(혐의 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100%에 가깝습니다. 구매자에게 "발송 당시 하자가 없었으며, 개봉 당시부터 파손되어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영상 등)가 없다면 환불은 불가능하다. 사기죄 성립 요건에도 맞지 않으니 신고하고 싶다면 진행하시라"고 단호하게 대응하셔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