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신사에서 포장한 그대로 반송했는데 박스 훼손이라고 반품이 안된다고 합니다.

90만원 상당의 물건을 샀고 배송받고 다음날 바로 환불 했습니다. 무신사측에선 브랜드 박스가 훼손됐다고 환불거절한 상태인데 무신사측에서 처음부터 이중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므로 제가 배송받을때부터 박스는 훼손되어있었고 업체측에도 관련 사진을 송부했지만 같은 답변만 되플이하고 3개월간 시간을 끌고 상품은 다시 받지도 못한 상태입니다.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했지만 한달 넘게 끌다가 무신사 담당자가 누락했다며 다시 보내라고 하고선 또 같은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배송 다음날 바로 환불을 요청했는데 무신사가 박스 훼손을 이유로 3개월째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군요.

    환불 거절은 부당할 여지가 큽니다. 청약철회(주문 취소)를 막으려면 '소비자 책임으로 훼손됐다'는 점을 무신사가 직접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책임은 판매자에게 있습니다. 무신사가 배송 당시 박스가 온전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못하면 훼손 책임을 질문자님께 돌릴 수 없고,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안에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한국소비자원 상담으로 풀리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고,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90만 원은 소액사건이므로 법원에 지급명령이나 소액심판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박스 사진은 증거로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일 내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소비자 보호원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하고 만약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문제를 해결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해결하시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최후의 방법으로만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이라면 민사적인 문제이므로 소비자원을 통해 중재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이상 민사소송 진행을 고려해야 하고 이 경우에 박스가 본인에 의해 훼손되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해 환불이 어렵다는 점 등은 상대가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