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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쭐곰
우쭐곰24.02.03

심한 박스 훼손 병행수입 상품 환불의 경우 소비자가 반품비를 지급해여하나요?


이런식으로 박스가 너덜거리는 상태로 왔거든요

처음부터 테이프도 허술하게 붙인것 같아요.

내용물엔 이상이 없지만 준 명품 가방을 샀는데 더스트백이나 쇼핑백도 없고 딱 본품만 왔어요.

as도 백화점 협력업체에서 해준다고 하고....

상세페이지에 적혀있더라구요. 자세하게 안본 제 잘못도 있지만 포장자체가 허술하고 누가 뜯어본 것 처럼 저렇게 와서 배송 받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쁜데

왕복 배송비를 소비자가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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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이기 때문에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물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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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장이 허술하여 위와 같이 박스가 일부 개봉된 채로 온 경우,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원래부터 본품만 구성품이었다면)

    업체측에 환불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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