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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분나쁘다는 사정만으로는 단순변심에 따른 반품이기 때문에 왕복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하며, 판매자에게 부담시키려면 물품의 하자가 있다거나 계약위반 등의 사정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포장이 허술하여 위와 같이 박스가 일부 개봉된 채로 온 경우,
내용물에 이상이 없다면(원래부터 본품만 구성품이었다면)
업체측에 환불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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