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프로필 저인척 도용. 모욕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말씀하신 경우는 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여지며, 다만 보다 구체적 내용 확인은 물론 필요하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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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경조비 지급요청 품의시 결재선외 사람 포함할경우 개인정보유출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관련 정보가 노출되는 상황이 되기때문에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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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범죄로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할 수 없으십니다. 전혀 법적인 책임이 발생할 상황은 아니므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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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과 과태료는 왜다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형사처벌이고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즉 벌금은 전과가 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가 될 분이므로 전과가 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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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앞 바닥 쇠꼬챙이에 임차인이 발을 다친 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의 사유지에 있던 시설물의 하자로 임차인에게 상해가 발생한 상황이므로 임대인은 민법 758조에 따라 공작물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임대인에게 배상의무가 인정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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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입주일 잔금일 당일 근저당 설정하면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집주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에 집주인과의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가 있다면 손해배상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실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법적으로는 그 이상의 조치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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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문자업주한테 연락이왓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질문자님께서 전화를 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여지며, 보이스피싱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마시고 놔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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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화장실에서 등을 좀 심하게 다쳤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시설물의 하자로 인해 상해를 입으신 상황으로 보이며, 시설물 관리주체가 민법 758조 공작물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이용자에게도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최소한 20% 정도는 책임이 인정되어 80% 정도에 대한 배상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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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란트 패드립 고소 가능성(전 질문보다 좀 더 자세히)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해당 발언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경우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소가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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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차로 회사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안타까운 상황이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나, 사고 자체의 과실이 80% 정도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회사에 묻는 것이 쉽지는 않아 보이며, 설사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법적 대응까지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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