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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현장직으로 근무 중인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조직은 담당관리자가 직접 잔업 특근을 조율하는데, 작년에 편파적인 조율로 같은 업무를 하는 인원사이에서도 약 50시간정도를 할당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대충 700만원정도 되겠네요....
이런 경우 추가근로 기회박탈에 대한 보상을 그 관리자 개인에게 요구할수있나요?
개인별 근무기록은 사내전산에 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리자가 말씀하신 특근 대상자에 대해서 정하는 권한이 있는 경우에 본인에게 편파적으로 하였다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없다면 그 권한 범위 내 행사인 경우 책임을 묻기 어려울 수 있고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손해에 대해서 배상을 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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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정만으로는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시며,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행위가 위법하다고 까지 판단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경위로 그러한 편파적 조율이 이루어졌는지 등 구체적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