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인에게 돌려주려고 한 경우에는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시어 주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2
0
0
아파트 공지문에 특정할수 있는 현관앞 사진게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우선은 해당 게시물을 수거하지는 마시고 관리실에 해당 사항을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해보신 다음그럼에도 시정을 못하겠다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2
0
0
클럽에서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였고 걸렸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처벌수위는 예상하기는 어려우나 순간적으로 해당 행위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기에 징역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설사 징역이 나오더라도 집행유예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2
0
0
시의원이 길거리를 지나가다 음료수를 사주면 벌금 냅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의원이 선거와 무관하게 봉사자에게 음료수를 제공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이기는 합니다만, 우선은 경찰에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고 있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2
0
0
친구에게 10억을 빌려줬는데 친구가 사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가족이 채무를 승계하기때문에 가족에게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나상속포기가 된 상황이라면 받을 수 없습니다.돈을 다 탕진하여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상속포기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2
0
0
쉐어하우스 한 달을 강제로 더 살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효력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세신고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고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기는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2
0
0
중고거래 대리판매 사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렵겠으나, A와 B가 공모하여 사기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고, 이 경우 A로부터 돈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2.05.22
0
0
무단퇴사 했는데 연장근로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단퇴사라는 사정과 연장근로수당은 별개의 것이므로 요구하시는것은 무방하다고 보이며 노동청의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2
0
0
임산부 단축근무 주30시간? 주32시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74조 규정에 따르면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의 경우 6시간으로 단축허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정부지원금 신청은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협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2
0
0
월세 계약 후 바로 계약 취소를 해야하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관계를 모두 알기 어려우며, 부동산에서 안내해주시는 대로 처리하시는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2
0
0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6811
6812
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