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 중인 자가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역, 즉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