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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거북이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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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시간 중 재물손괴죄에 대해

안녕하세요 제 애인이 내년까지

집행유예인 건이 하나있어요 (애인의 전애인이 폭행 및 성폭력으로 신고했는데 증거 불충분으로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애인이 재물손괴죄로 사건이 진행 중인데 집행유예때문에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여기서 재물손괴죄의 피해자는 저구요

저는 애인을 징역까지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징역을 피할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중 범죄로 금고이상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에 실효됩니다. 금고이상에 해당하는 형이 선고되지 않으면 됩니다.

      사안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손괴정도로는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최대한 탄원서나 처벌불원서 등을 제출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형사소송절차안내 - 형사 - 전자민원센터 (scourt.go.kr)

      "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면 새로이 선고받은 형뿐만 아니라 이전에 집행이 유예되었던 형까지도 함께 복역하게 되어 불이익이 크므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는 사소한 잘못이라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조심을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05.7.29>

      집행유예 중인 자가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이상의 실형이 선고되면 집행유예선고가 실효되는 효력이 발생합니다. 징역, 즉 집행유예의 실효를 피하려면 피해자인 질문자님이 합의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처벌수위를 낮춰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