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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이고요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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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금,재물손괴 합의완료 구공판 실형가능성

여자친구와 다투다가 고의적인 감금과 재물손괴는 아니였지만, 어찌되었건 폭행과 스토킹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전체적인 사건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불송치(혐의없음)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감금과 재물손괴는 증거(피해자 진술)가지고 검사님이 구공판을 하셨더라고요.. 지금 현재 피해자(여자친구)와는 다시 만나면서 피해회복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중입니다. 여자친구가 구공판에 제출할 처벌불원 탄원서도 써주었구요. 혹시 이럴경우 100프로 확률로는 확답을 받기엔 어렵겠지만 판사님이 실형을 선고하실 확률이 높은편인가요? 집행유예가 나올확률이 높은편일까요? 감금도 재물손괴도 정말 고의적인 행동은 아니였습니다..서로 술도 많이먹었었고, 모두 다 진정시키기위한 행동이였습니다. 재물손괴는 휴대폰인데 파손보단 제가 한번 뺏은걸로 되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재하에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여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실제 다른 확인해보아야 할 사안이 많아 그 전에 쉽게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의견을 드려보겠습니다.

    폭행·스토킹 부분은 이미 불송치(혐의없음) 처리된 점에서 아주 심한 폭행·협박은 이쪽에서 어느 정도 걸러졌다고 볼 수 있으며 감금·재물손괴만 공판에 넘어갔고, 피해자와 관계 회복 + 처벌불원 탄원서 제출 예정인 점, “고의적인 감금·손괴 의도는 아니었고, 술에 취해 서로 진정시키려다 벌어진 일 정도라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실형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보긴 어렵고,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쪽에 적절해보이나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다른 양형 요소를 고려해서 판단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공판을 구했다는 것은 단순 벌금형으로 마무리하지 않으려는 의도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관련 전과가 있다거나 누범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피해 당사자가 처벌 불원하는 경우에는 감금이나 재물손괴만으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다만 본인 역시 적극적으로 반성문 등 양형자료를 제출해서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