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실혼 남친 상해죄 신고 시 형사처벌 원치않아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2년정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입니다.
남자친구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피해정도는 단순 멍만 있으며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입니다.
저는 같이 다시 잘살아보기로 남친과 화해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햇구요.
남친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데 대법원판례상에도 있으며,
상해죄가 폭행죄로 성립되어 불기소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취하장과 탄원서는 언제 작성하나요??탄원서 양식은 따로 있나요?
변호사없이 혼자 진행 시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ㅜㅠ
걱정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