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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남친 상해죄 신고 시 형사처벌 원치않아요

안녕하세요

남자친구와 2년정도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입니다.

남자친구 폭행으로 인하여 전치 2주의 상해진단서를 끊어서

경찰서에 제출하였고, 현재는 검찰로 송치 된 상태입니다.

피해정도는 단순 멍만 있으며 자연치유 가능한 정도입니다.

저는 같이 다시 잘살아보기로 남친과 화해하였습니다.

피해자 조사에서도 처벌받지 않길 바란다고 말햇구요.

남친이 처벌받길 원하지 않는데 대법원판례상에도 있으며,

상해죄가 폭행죄로 성립되어 불기소처분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고소취하장과 탄원서는 언제 작성하나요??탄원서 양식은 따로 있나요?

변호사없이 혼자 진행 시 남자친구는 처벌을 받게 되나요?ㅜㅠ

걱정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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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해가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대상이 됩니다.

    상해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시면 되며, 고소취하서 탄원서는 가능한 빨리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죄를 임의로 폭행죄로 변경하여 불기소처분을 할 수없습니다.

    고소취핫서와 탄원서는 작성에 정해진 시기가 없으나, 사건이 종결되기 전에 빠르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한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나, 폭행죄로 변경을 원한다면 최소한 법률적인 주장은 해야 하는바,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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