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양산사저 1인시위자의 고성방가 처벌방법 없나요?
확성기와 지나친 욕설로 특정인의 자괴감 모욕감을 줬다면 법으로 보장하는 1인시위 일지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듯 한데요? 답변부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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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인 시위라고 표현의 정도가 모욕의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형사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인시위라고 하더라도 시위를 통해 주장하는 내용이 욕설이 있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