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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4.02.16

욕설을 하는 사람은 신원이 명확하면 모욕죄로 체포할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말인가요?

사람들이 있는 장소에서 욕설을 대놓고 하는 사람을 고소로 처벌할 수는 있어도 경찰관이 현행범으로는 체포할 수 없다는데 맞는 말인가요?

신원이 확인되면 체포는 안된다던데 그럼 계속 욕을 해도 체포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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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모욕죄를 범하고 있다면 상대방 신원 여부에 관계없이 그러한 행위의 중단을 위해서도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현행 범 체포가 불가 한 것은 아니고 다른 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 · 시간적 접착성, 범인 · 범죄의 명백성 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

    신원이 명확하다면 도망 또는 증거인멸우려가 인정되기 어려워 체포의 필요성 결여로 현행범체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의 요건, 특히 체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경찰관이 출동했음에도 계속 욕설을 하고 범행 장소와 신분증상 주소지 멀리 있어서 추가적인 거소 확인이 필요하는 등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주체의 재량에 따라 현행범인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도12213 판결 참조). 위 판결은 피고인이 신분증을 제시하는 등 신분이 확인된 경우에도 현행범 체포를 한 수사기관의 체포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례입니다.

    관련법령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전문개정 2020. 12. 8.]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시간적 접착성, 범인·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현행범체포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