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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 공유 범죄성림 여부

안녕하세요.


블랙박스에 찍힌 개인의 일상 행적을 여러 사람들과 공유한 부분에 대해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상황 설명을 드리자면

저는 사내연애를 하고 있는데 사내에서 금지된 것은 아니나 알려져봤자 여러가지로 피곤할 것을 알기에 비밓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다른 직원 한명이 저희 커플이 같이 차를 타는걸 봤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면서 사생활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지인들한테 캐물어보고 개인 SNS를 뒤져보기도 하고 한번은 여자친구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려고 했다더군요 (미수로 그침) 그래도 이정도는 그냥 자기들끼리 의심하고 뒤에서 수근거리는거라 냅뒀습니다.


근데 일주일 전 여자친구가 제 차를 타는걸 회사 여직원 남편이 데리러와서 기다리다가 보았고 제 여자친구 얼굴이 그대로 찍힌 블랙박스 영상을 회사 여직원한테 주면서 회사 내에 사람들한테 공유하고 유포했다는 증거를 잡았습니다. (제보를 통해 유포한 영상 확보했음)


제가 알기론 요즘 cctv도 본인이 아닌 이상 영상유포나 확인도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심지어 사고 영상도 아닌 개인의 일상을 담은 블랙박스를 이렇게 개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고 공유하는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면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사실을 그 영상을 유포하고 공유한 특정인 때문에 그 영상을 확인한 모든 사람들이 그 사실을 확인하였다는거라 문제의 소지는 있어보이는데 실질법상 어떻게 되는지 조언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적으로는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의 유포라는 관점에서는 처벌규정 마땅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