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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동료가 사내 직원과 불륜을 하고 있는 거 같아 2명의 동료와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회사 동료가 사내 직원과 불륜을 하고 있는 거 같아 2명의 동료와 이야기 했는데 그것도 명예훼손죄가 되나요? 회사내에서 아름아름 소문은 나있는 상태이고 불륜이라는 간접적 증거도 있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진실한 사실이라도 이를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문이 나있다거나 증거자료가 명백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 당사자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해하는 표현을 하는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