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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제 친구가 결혼한지 한 달 만에 와이프가 바람이 나서 이혼을 했는데요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불륜을 저지르고 나면 그 사람들 다니는 회사에 소문을 내게 되면 제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할 수 있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간통행위를 저질렀다고 소문을 내고 다니면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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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3자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