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병역의무 중 개인사업자 등록만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중이라고 개인사업자를 등록해두는 것으로는 아무런 지장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긴 하나, 병무청 등을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민사
22.05.22
0
0
허위사실로 소속사에 제 글을 캡쳐해서 전송하겠다는 사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허위사실을 작성하여 게시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뭐라 했던지 상관없이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22
0
0
월세 계약 기간이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월세 증액 요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대가 다른 의사를 표시한 바 없기에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달리 없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22
0
0
공소제기에대해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소기간이 6월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내에 고소를 하지 않는다면 처벌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2
0
0
카드단말기 위약금을 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계약을 위반하여 대금을 미납하였고 이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은 없으며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계약해제하시고 관계를 정리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5.22
0
0
안녕하세요 법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차임을 일할로 계산하시어 퇴거하고자 하시는 날에 맞추어 금액을 지불하시면 되며, 기타 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는 것도 가능해보입니다.
법률 /
금융
22.05.22
0
0
꽃으로 때리면 불법인가요? (폭행의 성립 요건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므로 꽃으로 때린 경우에도 폭행이 되며, 폭행죄가 성립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2
0
0
콘아이스크림 이렇게 뜯어지면 환불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품의 하자가 있으며 본래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불 또는 교환 등 조치를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주신 정도의 하자로는 조금의 노력만으로 포장지를 벗기어 정상적으로 섭취가 가능할 수 있다고 보이므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환불에 응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2
0
0
출판 표지 디자인을 그대로 베낀 회사. 관련 처벌 법률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등록디자인의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의 위반을, 등록된 디자인이라면 디자인법의 위반도 주장가능합니다.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ㆍ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標識)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ㆍ반포(頒布) 또는 수입ㆍ수출하여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나.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상품 판매ㆍ서비스 제공방법 또는 간판ㆍ외관ㆍ실내장식 등 영업제공 장소의 전체적인 외관을 포함한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제4조(부정경쟁행위 등의 금지청구권 등) ①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②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30.>1.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2.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3.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대상이 된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4.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5조(부정경쟁행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조(부정경쟁행위 등으로 실추된 신용의 회복) 법원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제2조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고의에 의한 부정경쟁행위만을 말한다)로 타인의 영업상의 신용을 실추시킨 자에게는 부정경쟁행위나 제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자신의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제5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의 신용을 회복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22
0
0
당근마켓에서 상품권 사기를 당했는데 어떻게 신고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온라인상에서 사기의 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시어 경찰청 홈페이지에서 사이버범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2
0
0
6805
6806
6807
6808
6809
6810
6811
6812
6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