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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법률

명예훼손·모욕

노란메뚜기155
노란메뚜기155

이글이 악플고소성립 가능하나요?

고소당한건 아니고 혹시 몰라 써봅니다


당일 쓰고 얼마 안 있다가 지워서 기억은 잘 안나는데


(수쥰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잘생각해보세요) 딱 이렇게 쓴거같은데


존댓말로 썼고 욕은 하나도 안썼습니다.


비하한 표현이 들어가긴 했는데 궁금합니다


고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일부내용만으로도 사람의 인격적 가치를 폄훼하는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수쥰ㅋㅋㅋㅋㅋ 사람들이 왜 욕하는지 잘생각해보세요"라는 발언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