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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풍금조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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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예비역이 혼자 사는게 문제가 될까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한지 1년이 가까워지는 군인입니다.

재작년에 원래 부모님과 같이 살던 상태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되었고,

작년에 상근예비역 입대를 기다리던 중, 아버지께서 홀로 타도로 이사를 가셨고 저와 어머니는 상근예비역이 선발된 지역 내 방을 구해 같이 살다가

입대 후 두달정도 지났을 무렵 어머니가 아버지가 홀로 계신 집으로 이사를 가셨고 저는 이 방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어머니가 따로 전입신고는 하지 않았기에 저 혼자있는 이 방에 세대주로 계십니다. 위장전입으로 판단됩니다.)

전 어머니를 따라 그쪽으로 전출을 갈 수 있었지만 그 당시에 이곳에서 근무를 하고싶어 혼자 살겠다고 했는데 최근 부모님께서 월세 부담이 크신것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있는 방을 정리하고 부모님이 계신 집으로 전출을 가고싶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상급부대에 전출요청을 할 경우 제 어머니가 위장전입을 했다는 사실에 대하여 군법으로 징계를 내리거나 민법으로 이관시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또는 상근예비역 복무가 취소될 법적 근거가 있을까요? 아니면 군에서 이러한 사안을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제 지휘관 및 대대 지휘관은 제가 혼자 살고있는 사실은 알지만 어머니가 세대주로 되어있다는 사실은 모르십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법적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