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군입대,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
저는 현재 27살, 미혼이며
일반회사를 다니며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분리하여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내년에 군대에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임대를 주었고, 저는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지가 월세이므로 군대 입영전에는 주소지를 변경 해야 하는데, 제가 1주택자 이신 부모님집으로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하면 부모님은 다주택자가 되시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국세청에 하였고, 답변으로
"귀하께서 부모세대와 별도 구분되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생활하다 군 복무중인 것으로 부모세대원으로써의 일시 퇴거에 해당하는지 본인 단독 세대주의 일시 퇴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 상담원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군입대 날까지 계산해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하여 생활한지는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며 소득시 발생한건 1년 6개월 정도 될 예정입니다.
전입의 증빙과 소득의 증빙이 명확 할 때 군입대로 인해 세대합가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여지는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양도세 중과 이슈말고 부친께서 세금 불이익 받으시는건 없으신지 알고싶습니다
3. 부모님집이 아닌 작은아버지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입대한다면, 작은아버지께서 세금이나 중과세로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