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1세대 1주택 주택수 산정
저는 현재 27살, 미혼이며
일반회사를 다니며 중위소득 이상의 소득을 받고 있습니다
세대분리하여 부모님과는 따로 살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 명의의 아파트가 있는데요
제가 내년에 군대에 입대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는 임대를 주었고, 저는 월세로 지내고 있는데요
"현재 거주지가 월세이므로 군대 입영전에는 주소지를 변경 해야 하는데, 제가 1주택자 이신 부모님집으로 전입하여 세대합가를 하면 부모님은 다주택자가 되시는건가요"
라는 질문을 국세청에 하였고, 답변으로
"귀하께서 부모세대와 별도 구분되어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달리하여 생활하다 군 복무중인 것으로 부모세대원으로써의 일시 퇴거에 해당하는지 본인 단독 세대주의 일시 퇴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본 상담원이 단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음을 양해 바랍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1.군입대 날까지 계산해면 실질적으로 세대분리하여 생활한지는 3년가까이, 회사를 다니며 소득시 발생한건 1년 6개월 정도 될 예정입니다.
전입의 증빙과 소득의 증빙이 명확 할 때 군입대로 인해 세대합가를 해야할 상황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 받을 여지는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2. 양도세 중과 이슈말고 부친께서 세금 불이익 받으시는건 없으신지 알고싶습니다
3. 부모님집이 아닌 작은아버지집으로 주소지를 이전하고 입대한다면, 작은아버지께서 세금이나 중과세로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1. 실제로 군 입대 전까지 별도의 생계를 유지하며 1세대를 구성하시다가 군입대 직전 주소만 직계존속의 주소로 옮겨놓고 바로 입대하셨다면 의심의 여지가 없이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지만, 입대 전 직계존속의 주소로 옮겨 일정기간 함께 생활하다가 군입대를 하는 경우에는 애매해지기 때문에 세무서에서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종합부동산세 과세여부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부동세 납세의무자는 올해 6월 1일 기준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자산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사람입니다. 아파트나 다가구 등의 주택 과세대상은 공시가격 6억 원 초과입니다만,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 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세액계산의 흐름은 복잡하니 아래 흐름도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53&cntntsId=7735
3. 1세대 요건이란 세대주 및 그 배우자가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며 구성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그 가족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동거인으로 볼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동일세대원이더라도, 군입대 전부터 계속하여 세대분리요건을 갖추어 독립세대를 유지하였다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공부와 실질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미리 갖추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양도당시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군 전역후 다시 세대분리된 상태로
주택을 양도한다면 양도세 중과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주택에 대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모두 인별 과세이기때문에 같은 주소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세액은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동일세대로 본다면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로서 받는 혜택을 못받을수도 있습니다.
즉, 종합부동산세에서 1세대1주택자에게만 적용하는 고령자세액공제나 장기보유세액공제 등입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는 아버님의 주택의 기준시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