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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크낙새187
반가운크낙새18722.08.08

군인을 고소나 소송할 때 법원

현역으로 복무중인 군인을 고소나 소송하려는데 그러면 군사법원에 고소장이나 소장을 접수해야하는데 정확히 어디 군사법원에 접수해야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아니면 정확하지 않아도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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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경찰에 신고하셔도 되며, 군사경찰단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장은 법원이 아니라 경찰서에 접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군인을 고소하고자 할 때 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해야 합니다.

    피고소인인 군인의 관할 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접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질문자님이 잘 모른다면 질문자님 근처 군경찰 또는 군검찰에 접수하면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이송처리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상대방 소속 부대의 군사경찰(예전 헌병대)에

    직접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사건 처리 측면에서 더 빠르겠지만

    잘 모를 경우는 일반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됩니다.

    접수한 경찰에서 사건을 관할 군사경찰쪽으로 사건을 이송처리 해줍니다.

    군사법원은 군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곳이며

    민사사건의 경우는 군사법원에서 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의 경우는 상대방이 군인이라도

    일반 법원에 소를 제기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