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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호돌이84
굉장한호돌이8422.04.11

군사재판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는 경우에 군인에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나요?
아니면 군사변호사가 따로 지정되어 담당하게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당연히 군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국선변호인 제도도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60조(변호인의 자격과 특별변호인)

    변호인은 변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사람을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제62조(국선변호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하는 변호인은 변호사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 또는 군법무관시보로서 해당 사건에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통군사법원은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법에 관한 소양이 있는 장교를 변호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군사재판에서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군사재판의 경우에도 당연히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군인이 군사재판을 받게되더라도 피고인 신분으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당연히 인정됩니다.

    군인이라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제한되지는 않으며

    일반적인 형사재판과 동일하게 변호인을 선임할수 있고

    필요시에는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법 제59조(변호인 선임권자)

    ① 피고인이나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選任)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사재판을 받는 피고인에게도 변호인의 조력권이 당연히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