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채권 추심 • 명예 훼손 • 영업 방해 법률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문의전화를 하는 정도로는 업무방해가 성립할 수 없으며 채무변제를 독촉하기 위한 전화를 한 것 만으로 명예훼손이 되기도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2.05.20
0
0
도와주세요. 기소유예 취소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는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기소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5.20
0
0
교도소수감중인 남편 명의 통장개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장개설에 관하여는 개설하고자 하는 은행에 찾아가시어 개설가능 여부 및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20
0
0
신축 전세 가계약후 계약금 반환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무엇보다도 계약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은 건물의 준공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이며, 준공의 책임은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기에 상대방의 귀책으로 계약파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당초 언제까지 준공이 될거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계약을 하셨을 것이고, 이후 그러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채 시간만 흐르는 상황인바, 언제까지 준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이행되지 않는 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증명 등을 보내어 두시는 방법을 취하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20
0
0
보내라 해서 보낸 영상은 성범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요구에 응해서 음란영상을 보낸 행위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20
5.0
1명 평가
0
0
오토바이 도난분실 후 , 과태료통지서 가 날라온상태인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이 운전을 한 것이 아니라 분실된 이후에 절도범이 운행 중 발생한 위반사항이므로 이에 대해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나 이러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등을 경찰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실한 시점, 단속카메라 등에 찍힌 사진 등을 기초로 소명자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0
0
0
분실물을 경찰서 제출 후에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을 찾아주고자 당근마켓에 게시를 하였고 그 내용이 게시글에 분명히 드러나있을 것이므로 고의성은 없다고 판단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20
0
0
게임 계정 회수 처별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해당사항을 규율할 마땅한 규율은 없는 상황으로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은 어려움이 있으며민사상의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적인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0
0
표절, 클리셰, 레퍼런스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절이 다른 작품을 무단으로 도용하면서 상당한 동질설을 보이는 경우이며, 클리셰나 레퍼런스는 일반화된 방식을 사용하거나 다른 작품을 참고하는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면 표절에 이를 정도가 아닌 경우를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9
0
0
금융권 실효된 벌금형 채용결격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상 농협 직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신원조회를 할 근거도 없습니다.
법률 /
금융
22.05.19
0
0
6814
6815
6816
6817
6818
6819
6820
6821
6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