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취준생 실기면접시 지게차로 차량 파손
실기 전에 지게차종도 조금 틀리고 이제 자격증을 따서 능숙하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씀 드렸는데 그냥 해보라고 하셔서 면접실기중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험처리가 안된다며 차주랑 둘이서 합의 보라고 했다가 차주분이 저한테 "이건 면접보다가 사고가 발생한거라 기업에 보험처리 해달라고 말해라"고 저한테 조언을 해주셔서 다행히 기업에서 보험 처리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리자분이 어느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하시고 담에 이쪽 분야에 취업시 불이익이 있을거다라고 하시네요... 저한테 과실이 있는건가요? 비용을 저도 일정부분 부담 해야 되는 건가요? 답답하네요... 실기면접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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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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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에게도 당연히 과실은 있겠으나
실기면접 과정에서 이를 주관하는 측에서도 관리상 책임이 발생할 수있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상호간 협의를 통해 해결을 보셔야 하며,
상대방이 전혀 배상을 못하겠다 하신다면 결국엔 소송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회사의 보험으로 처리를 할 경우 운전자가 부담해야 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하게 되며 회사의 경우 보험 가입시 사고로 인한 할증 부분이 추가될 뿐 입니다.
면접 당시 사고에 대한 별도 협약이 있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