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법률
자격증
중고거래 하자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물건에 하자가 있음에도 사전에 고지되지 않고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판매 후 3주가 지난 후에어 문제를 이야기하신 것이므로 하자가 이후에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7
0
0
전화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찾아가 죽이게다고 하는 발언 내용이 있으므로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보이며 녹음이 되지 않은 부분은 증거가 없으므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7
0
0
제가 급성맹장염으로 입퇴원 했고 계약직인데 일하는곳에서 돌려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재처리에 관하여 질문주시는 것으로 보이나 산재처리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맹장염의 경우에는 다소 어려울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의료
22.05.17
0
0
법률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적물 가액산정은 명도소송을 할 때에만 필요하다고 보이며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는 비용청구는 어려워보이고 5억을 청구해야 하는 부분은 맞다고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0
0
방송 자막이 실제 음성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말하는 내용을 단순히 정리하여 자막을 입히는 정도로서 본래 발언 취지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5.17
0
0
안녕하세요 법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법원 민원실 등을 통해 확인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첨부서류 : 소송비용계산서(최고용 부본으로 피고인 수만큼 첨부요), 영수증사본(변호사 수임료 등), 판결문사본, 확정증명, 위임장 등 소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0
0
게임 아이템을 사고 파는 행위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과정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아이템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로는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게임사의 이용약관 등 위반행위로 판단되어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7
0
0
카페 건축법 위반사항 건물주에게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정명령 혹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건물주에게도 책임이 이러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다만 계약하실 당시에 사전에 불법건축물에 관하여 집주인과 사이에 협의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2.05.17
0
0
최저임금보다 적은 월급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이지급된 경우라고 하면 위법한 지급이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구체적인 사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7
0
0
판례해석 질문드립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판례는 오류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판례번호를 알려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7
0
0
6832
6833
6834
6835
6836
6837
6838
6839
6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