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로 저작권 위반이며, 이를 이용하여 상업적 수입을 발생시킬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운영자가 해당 행위를 고의 과실로 방치한 경우에는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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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신청 재산분할 및 친권 양육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시는 내용정도로는 정확한 판단은 어려우며, 친권, 양육권, 재산분할 등 전문가의 구체적인 도움이 필요한 영역의 문제들이 많이 있으므로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리인으로 삼아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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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명의(건축주관계자변경) 변경이 재물로 인정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은 어려우나, 건축주명의변경으로 인해 이익을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건축주명의변경을 받은 때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이때 공소시효가 시작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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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3급도은행대출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대출 여부는 은행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사기당할 경우 사기행위를 한 자에게 범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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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주로 아이허브)에서 보충제랑 비타민을 샀는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구로 면세받은 물품을 재판매 할시 관세법에 따라 관세포탈, 밀수출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재판매목적이 아닌 경우, 즉 질문주신 경우에는 해당 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보다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국세청 등에 문의하여 확인을 받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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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실효법 질문드립니다 국가중요시설 출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경력자료의 경우 삭제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보존되므로 신원조사시 발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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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기망행위를 입증할 보다 구체적인 사정이나 증거가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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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도 CCTV 불법 감시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의점이라면 cctv 목적은 도난방지용으로 보이며, 이를 감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조작행위 등을 한 것이 아니라면 해당 cctv에 근무모습이 촬영되었고, 이를 근무태도 지적에 이용하였다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신고를 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겠으나 처벌근거가 마땅치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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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욕 일사부재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엇보다도 합의를 할 당시 당사자가 합의의 대상으로 삼은 행위가 무엇인지가 중요합니다. 합의 대상 이외에 또 다른 행위가 후에 발견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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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언제 무기근로계약 전환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2년을 초과하고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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