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올곧은비단벌레167
올곧은비단벌레16722.08.06

무변론판결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대법원 전자소송에서 지급명령 신청을하여 채무자에게 특별송달을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주소보정명령이 날라와 소제기 신청을하여 민사로 넘어갔고 6월30일에 공시송달 되었고 채무자한테는 7월15일0시 도달이 된다고 써있습니다 피고한테 소장이 발송된 30일이후에 피고가 별다른 답변이 없을시 무변론 판결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서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된 7월15일0시기준으로 30일후인 7월14일에 기일지정신청서로 무변론판결을 요청하려고 하는데 공시송달로 소장이 송달된 경우에도 이 조건에 들어갈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