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세요 ㅠㅠ너무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소송에서의 상대방의 주장내용 확인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며질문주신 경우처럼 실제 소송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소송대리인을 선임하시어 정확하게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질문주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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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채팅방 8명이서 저를 욕한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사 채팅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며 단체 채팅방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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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시기때 저지른 범죄 성년이되고 처벌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관련 증거가 갖추어져 있어 해당 사실이 확인된다고 한다면 성년이 되어 고소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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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산운용사 취업 결격 사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하고자 하시는 곳에 개별적으로 규정된 취업결격사유에 따라서 결격여부가 결정될 것이기에 해당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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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규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달권을 기준으로 기간의 경과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독서실 자체 휴무일이 사전에 공지되어 있었다면 휴무일도 포함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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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옷을 들어주다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의 부탁을 받고 옷을 들어주다가 그 옷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파손된 것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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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앞으로 토지가 있어요 갑자기 도시개발을 하라고 주변땅을 다사들이고 우리집만남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한 법률관계 확인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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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된 택배를 실수로 개봉했습니다. 법적처벌의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착오로 배송된 물건을 단순히 개봉했다는 것만으로는 형사상 처벌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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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품인데 표기안하면 표기법위반 혹은 사기죄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정품임을 표기하지 않더라도 묵시적으로 기망행위가 이루어졌다고 보아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으며 상표법위반행위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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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취득시효 완성시 자주점유의사 깨기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의 의사는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된 사정으로 결정되므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예를 들면 임대차였다던지 등 사정을 주장입증하는 방법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출처 :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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