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신랄한치타234
신랄한치타23422.06.13

남의 옷을 들어주다 그 안에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려 파손했을 때 배상책임?

친구 부탁으로 옷을 사물함에 넣어주다가 그 안에 휴대폰을 떨어뜨려서 파손이 되었습니다.

친구가 휴대폰이 있는 사실을 말해주지 않아서 저는 휴대폰이 있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런 경우 휴대폰 파손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을까요?

고의나 과실에 의한 파손을 배상책임이 있다고 알고 있지만

휴대폰이 옷 안에 들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고를 예견하기 어렵고, 사고를 방지하고자 노력할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경우 배상책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부탁을 받고 옷을 들어주다가 그 옷 안에 있는 물건이 떨어져 파손된 것이므로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사안을 잘 설명 해주셨지만 해당 사안에 대한 과실자체를 인정하기 어려울 여지가 있고, 관련 사안은 법적으로 반드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6.14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조사해야 할 듯 합니다.

    휴대폰 파손에 대한 과실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옷을 넣는 과정이라면 과실이 없을 듯 하나 이 부분은 옷을 넣는 과정(전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먼저해야 할 것 입니다.

    과실이 있다면 과실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만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보험 처리도 가능합니다.

    보험 처리를 할 경우 보험회사에서 사고에 대한 조사 및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행위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 자체는 사실이기 때문에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친구의 부탁으로 호의로 옷을 넣어주려다가 파손이 일어난 점, 친구가 휴대폰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아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에 비추어 과실비율에 있어서는 낮게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