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회사채팅방 8명이서 저를 욕한경우 고소가능한가요?
저를 모르는 사람들이 회사채팅방을 개설하여 8명중 3명이서 저를 욕한경우 고소가능한가요?
회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견책을받고 조용히 넘어갈듯싶어서 추가적으로 고소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런경우 어떤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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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채팅방이므로 특정성은 인정되며 단체 채팅방이므로 공연성도 인정됩니다.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시는 것이 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욕설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바로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바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회사채팅방에서 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을 한 경우 모욕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