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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실히귀여운벚꽃

확실히귀여운벚꽃

24.05.27

방조, 동조 죄는 어느 경우에 해당 되나요?

약 60명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특정인을 욕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채팅도 하지 않고 몇개월간 읽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인 인스타에서 고소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개월만에 들어가보 니 특정인이 오픈채팅 방에 들어와 모두를 고소한다고 하였습 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위 글은 제가 어제 질문 했던 내용입니다

만약 위 상황에 놓였을시에도 방조.동조 죄로 고소 당할 가능성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27

    방조죄가 성립하려면, 이를 막아야 하는 보증인적 지위가 인정되어야 하는바, 오픈채팅방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단순히 해당 단톡방에 접속해있는 것만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대하여 방조범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