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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확실히귀여운벚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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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도 하지않은 오픈채팅방에서 고소 가능

약 60명 있는 오픈채팅 방에서 다른 사람들이 한 특정인을 욕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채팅도 하지 않고 몇개월간 읽지도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정인 인스타에서 고소 공지를 보게 되었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몇개월만에 들어가보니 특정인이 오픈채팅 방에 들어와 모두를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자님이 아무말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해당 오픈채팅방에 있었단느 사정만으로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 아무말도 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므로 범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실제 발언을 하고 모욕적 행동을 한 사람에 대해서만 범죄가 되고 고소가 될 것입니다.

  • 오픈채팅방에서 특정인에 대한 욕설이나 모욕적 발언이 오갔다면, 그 자체로 명예훼손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발언을 하지 않고 단순히 채팅방에 있었던 사람까지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게 성립합니다(형법 제307조). 여기서 '공연히'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60여명이 있는 오픈채팅방에서의 대화는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욕설과 모욕적 표현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한 채팅 참여자들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채팅방에 머물렀을 뿐인 사람에게까지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채팅방에 명예훼손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면 더더욱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채팅방에 접속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의 대화 내용을 알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민사상으로도 특정인이 채팅 참여자 전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명예훼손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이상, 불법행위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특정인이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한 경우라면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발언을 하지 않았고 장기간 부재중이었음을 소명한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채팅방에서 문제가 될 만한 대화가 오갔던 당시의 대화내용 캡쳐본 등을 증거로 확보해 두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신이 그 대화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특정인이 실제 고소에 나선다면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적절히 대응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러한 비하발언에 동조하거나 부추긴 것도 아니라면

    고소하여도 불송치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