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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끼가넘치는셰퍼드
24명 있는 오픈채팅방에서 누군가가 자꾸 제 채팅을 아무이유없이 지속적으로 가리는데 그게 몇주동안 계속되니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 못하고 자○아○끼ㅋ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대상이 저는 물론이고 그 톡방에 있는 그 누구도 그 대상이 정확히 누군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실명은 물론 닉네임도 직접적으로 특정해서 언급한적 없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특정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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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모욕적 발언의 상대방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누군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익명으로 활동하는 커뮤니티라면 결국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특정하여 표현했다고 보기도 어려워보이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