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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민사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기한의 이익 상실에 관한 조항 등이있다고 추론하기는 어려우며 계약서의 기재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기망행위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판단될 것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단순한 채무불이행으로 보여질 것입니다. 기망행위라고 할 사정에 대해서는 고소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이를 주장해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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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와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도서는 간단히 검색을 하여 찾아보시어 맘에 드시는 책을 읽어보시면 되며, 조문이나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을 검색해 보시고, 대법원 판례검색 시스템을 이용하여 명예훼손을 검색하여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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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민사소송 진행중입니다.(사건명 오기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명의 단순한 오기재는 재판의 실질적인 진행에 있어서는 아무런 지장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기일에서 해당 내용을 판사님께 말씀드리는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민사
22.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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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결혼후 복권당첨시 아내한테 무조건알려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혼을 하시더라도 복권 당첨등 사정에 대하여 반드시 아내에게 알려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각자의 재산이므로 알리지 않으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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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관련 처벌될 수 있는 발언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데, 질문주신 내용 정도로는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만약 고소가 되었다고 한다면 2주 ~1개월 내로 연락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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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를 한 상태인데 협박죄나 정보통신망법을 더하고싶다면 따로 고소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형사님께 추가 범죄사실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정식으로 별도의 고소장을 접수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을 신고해야 성립합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면 무혐의가 되더라도 무고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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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시 수당을 받지 않고 자발적 근무하는 것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공부를 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야근의 개념에 포함되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되므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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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상사의 뒷담화, 고소가 가능한건가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발언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에게 발언한 것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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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피해에 대한 형사합의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해금 전액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신다면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도 지급 받으시고 합의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합의 당시에 나머지 피해금액을 특정하시고 그 금액에 대해 언제까지 지급을 한다는 식으로 내용을 추가하실 필요는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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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회손으로 고소할때 충족요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름만으로는 개인을 특정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보이기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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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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