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손해배상청구 기초생활수급자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는데 상대가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신용등급 9등급에 별도로 직장(아르바이트 포함)이 없고 대학생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가 경제력이 없다는 사유는 소송절차 진행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승소를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대상이 없어 청구액을 변제받는 것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나 상대가 변제자력이 없을 경우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나 소송을 해서 일정 금액의 승소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배상 능력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기까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