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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찬당나귀205

당찬당나귀205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 상태인데 기각된다면 개인워크 가능한가요(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고 보정권고 나온 상태입니다

채무는 약 4천만원이구요

제가 30대인지라 월 150만원 정도는 벌어야한다고 법원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신분이라 알바자리 구하는게 쉽지가 않고, 구한다고 해도 알바도 지속도 해야하고

월 150만원 벌려면 사실상 대학생 신분을 포기하는게 나을 정돈데요.

해서, 기각시켜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복위 홈페이지 가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 본인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에 비해서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