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신청 후 보정권고 상태인데 기각된다면 개인워크 가능한가요(대학생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회생을 변호사를 통해 신청하였고 보정권고 나온 상태입니다
채무는 약 4천만원이구요
제가 30대인지라 월 150만원 정도는 벌어야한다고 법원에서 일하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학생신분이라 알바자리 구하는게 쉽지가 않고, 구한다고 해도 알바도 지속도 해야하고
월 150만원 벌려면 사실상 대학생 신분을 포기하는게 나을 정돈데요.
해서, 기각시켜버리고(?) 다른 방향으로 알아보고자 하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복위 홈페이지 가봤는데 무슨 말인지 도통 감이 안오네요,,ㅠ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의 경우에 본인이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상황이라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편 신용회복위원회 역시 개인회생과 마찬가지로 정기적 소득을 그 요건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연령에 비해서 어떠한 소득도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