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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남자친구가 자기가 그동안썼던 돈을 내놓으라고하는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으로는 상대방이 질문자님께 일종의 증여를 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증여대상 물건을 지급한 상황에서는 일방적으로 증여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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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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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보고 비대면 대출진행 사기 신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며, 빠른시간내에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말씀하시고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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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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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코인싸이트에 입금하여 유료방에 가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해제 또는 취소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해제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취소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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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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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운전자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헬멧 미착용 등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신고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으나, 얼굴만으로는 상대방을 특정하여 수사를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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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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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을 안해준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판매글에 적혀있는 구성품을 전부 보내주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방은 계약의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것이며 그 자체로 채무불이행을 구성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구성품을 보내지 않은 구체적인 경위와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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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물림사고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가 된다면 좋겠으나, 합의가 안될경우에는 결국엔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며, 상대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술비, 치료비, 위자료 등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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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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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상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나, 돈을 받는 행위에 대해 기망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질문자님은 방조행위(범죄를 돕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고 한다면 처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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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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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유통기한 지난 화장품 판매 고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지게 하여 처분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경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했다는 부분으로 기망행위가 명확하다고 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상대방이 고지한 상품의 정보, 이루어진 대화 내용)에 따라서는 기망행위가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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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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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피로연중 홀정리 아르바이트가 천만원대 카메라에 사이다를 쏟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결국엔 소송을 통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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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법률상담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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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식품 주문취소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문취소 당시에 배송준비중으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취소가 되는 것이 타당하며, 더욱이 상대방 과실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었던 상황이며 아직 실제로 출고된 것도 아니기에 취소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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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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