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에 보도된 사실을 영상으로 제작하여 배포하면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고소를 당할 수 있으며, 고소가 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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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발언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만족 등을 목적으로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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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무단퇴사 후 내용증명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만약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손해배상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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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한 판결을 확정신고를 못하여 소송비를 받을수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리단이 피고로 하여 소송이 진행된 경우에는 당연히 관리단을 통해 소송비용확정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단을 통해 해결하실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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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반환소송과 전세대출 연장은 양립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까지는 알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리며, 반환소송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당사자간에 계약종료에 대한 의사가 합치된 상황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으며, 회사 직원은 사장의 대리인으로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볼 수도 있으므로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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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보완수사 2달반됐는데 저한테 유리한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보완수사요구가 나왔다는 것은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분명한 부분이 있기 때문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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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사건에는 배상명령신청을 어떻게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건번호를 기재하시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통합이 되더라도 해당 사건번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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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강제환불에 대한 상대방 말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민사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을 여지는 있겠으나 형사적으로 법을 위반했다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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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업& 소비자 보호 법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물건의 하자에 대하여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질문주신 경우는 이미 그 기간을 한참 경과하였으며, 이를 입증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인바 환불의무는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거나 재화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2.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적혀 있지 아니한 서면을 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변경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기간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3.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②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1.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한다.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6.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③ 소비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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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가 상속포기를 하고 2순위가 상속인이 됐다는건 어떻게 증명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한정승인은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안하면 그대로 그냥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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