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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참새261
나른한참새26122.06.28

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제가 안될 것은 알지만 정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제가 모 게임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종류의 맵을 만들어 방을 만들면 을 병 정 등이 참가해서 게임을 하는데, 이때 을은 갑에게 맵을 받지만 병 정은 랜덤으로 갑과 을에게 받게 됩니다. 이 방은 4명이 정원이라 이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맵은 다운 받아지는데 참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점은 이 맵이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고 제가 실수로 방제목을 더블클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이미 방은 가득차 맵만 받고(즉시 삭제했습니다.) 들어가지지는 않았기에 배포는 안된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만은 혹여나 저 말고도 들어올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제가 배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때 제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고의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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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수로 방 제목을 더블클릭하여 방에 들어갔다고 하는 주장은 실무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주장입니다.

    다만 애초에 질문주신 정도의 상황이라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 자체가 없기때문에 걱정하실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맵이 전달되는 과정이 기재된 내용과 같다면, 배포라고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수사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고의없다는 점은 질문자님이 해당 방에 들어가게 된 경위, 알게된 이후의 행동에 대하여 상세하게 진술하여 입증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