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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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문제가 안될 것은 알지만 정말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질문 남깁니다. 제가 모 게임을 하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종류의 맵을 만들어 방을 만들면 을 병 정 등이 참가해서 게임을 하는데, 이때 을은 갑에게 맵을 받지만 병 정은 랜덤으로 갑과 을에게 받게 됩니다. 이 방은 4명이 정원이라 이후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은 맵은 다운 받아지는데 참가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 점은 이 맵이 딥페이크물에 해당하는 외형을 갖추고 있고 제가 실수로 방제목을 더블클릭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이도 이미 방은 가득차 맵만 받고(즉시 삭제했습니다.) 들어가지지는 않았기에 배포는 안된 것이라 생각은 됩니다만은 혹여나 저 말고도 들어올려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에게 제가 배포를 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이때 제가 수사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된다면 고의없음을 어떻게 입증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