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질문입니다 잘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게임을 하던유저입니다
카스온라인이라는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모르는유저 20명하고 한개의방에하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카스는 게임은 클래스(캐릭터)를 고르고 플레이를 하는데
클래스 =(SAS ,747 , 소냐 ) < 이런 클래스 고르고 플레이를 합니다
사건의발생 방에 소냐클래스를 고른 유저 (3~4명)과
모르는유저 16명 그리고 저 이렇게 방에서 겜을 하고있었습니다. (소냐 한명이 계속 플레이 방해를 하길래)
한명의 특정 (게임이름으로 안말하고 ) 소냐들 (클래스)
엄마 없나 이런발언을 화나서 채팅에 쳤는데
모욕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겜예시 하늘123 유저가 소냐를 골라서 플레이를했는데
123이 화내게 해서 하늘123을 특정해서 패드립을 안하고
소냐를 고른유저들한테 엄마가 없나고 채팅을 친겁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에서 한 것은 상대가 현실속의 누구인지 밝히지 않았다면 특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닉네임을 지적했다고 하여도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명, 실제 거주 주소지, 얼굴사진 등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공개된 상황에서만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판단은 다를 수 있는데, 위 방에 있던 자들 중 소냐들 (클래스)은 어느 정도 특정이 가능하기에 모욕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 인정되지 않은 가능성이 높고 사안과 같이 캐릭터 이름을 말한 것이고 그 캐릭터 이용자가 여러 명이라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