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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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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로비 대기실 대화 고소 여부 질문드립니다

저는 평소 5인게임을 가끔 즐겨합니다

이게임에는 로그인후 접속해서 게임화면 들어가면

대기실이 나오고 채팅창으로 외침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전체 채널에 있는 유저들이랑 대화를 다 할수있습니다

근데 제가 일반게임 한판하고나서

같은팀 트롤링 오진다 , 한마디 했다고 하루종일 입털고있다 그럴거면 일겜 왜하냐 드럽게못하면서

라고 말했는데

A유저는 저에게 문맥파악도 안하고 연습하니까 일겜하지 이러니까

제가 문맥파악하고 다시 읽어보고오라했는데

B가 그럴거면 연습이라 왜말하냐하면서 저 돌려까기 시작하고

C도 쌍욕은 안하고 인신공격하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쟤네한테 '평소에 책좀 읽고 살아라' '문맥파악도 못하누' ,'한마디하니까 하루종일 게임내내 입털고 드럽게 못하는데'

'그럴거면 게임왜하냐'고 말하니까

계속 걔네들이 저를 까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게임 진짜 오랜만에 한건데 제가 궁금한것은

1.저런식으로 제가 외침으로 답답해서 모든유저들이 보는 채팅창에서 저렇게 말했고

저는 상대방 닉네임과 캐릭터는 특정안지었습니다

그럴 경우 상대방은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 그리고 A,B,C도 저를 고소 가능한가요?

2.제가 그래서 처벌 받나요 ?

3. 저는 솔직히 아무것도 법에대해서 모르고 그냥 이해안가서 어린마음에 말한것인데

제가 고소당할 확률이있을까요 ?

쓸데없는 장문같아보이시겠지만 진지하구요 자세한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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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등 신상이 특정된 상태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모욕죄는 성립할 수 없기 때문에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