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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채팅에서의 통매음 관련 질문

어떤 모바일 게임을 즐기는 유저입니다. 최근에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만난 유저가 있는데, 이 유저가 게임 시작 전부터 채팅에 같은 문구를 도배하며 (게임상에서 특정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입력되는 문구인데, 보통 해당 게임에서 같은 문구를 도배하는것은 비매너 행위로 여겨집니다) 저희 팀을 도발했습니다. 이후 게임이 끝나고 잠시 주어진 단체 채팅에서도 같은 행동을 했는데, 게임에서도 상대에게 지고 비매너 행위를 또 당한 저는 너무 화난 나머지 ‘너네 엄마 맛있음’ 이라는 채팅을 전송했습니다. 그 후 저는 추가적인 말을 전송하지 않았고, 상대도 고소하겠다거나 이런 말 없이 그대로 게임 종료와 함께 채팅도 끝났습니다. 이때는 아무생각 없었는데, 며칠이 지나고 나니 통매음으로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1. 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2. 저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나요??

  3.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4. 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학교가 알게 될까요???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발언경위 및 내용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고소내용 자체로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각하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고소를 당한다고 학교에 알려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제가 한 행동이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만한 사안인가요?? => 아닙니다. 전혀 문제되실 사안은 아닙니다.

    2. 저의 발언이 성적 수치심이나 욕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3.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접수한다면, 각하처분이 나올 수 있을까요?? => 무혐의 처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제가 지금 아직 학생인데, 고소를 당한다면 학교가 알게 될까요??? => 학교에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 표현만 놓고 보면 통매음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고,

    2. 다만 해당 사안은 상대방의 비매너 행위로 화가 나서 그러한 표현을 한 것이고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었다는 점을 항변해야 할 것입니다.

    3. 고소하는 경우 법적인 판단을 위해 각하가 되진 않을 것이고, 고소를 당한 경우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피의자 특정을 위해 학교에 연락을 하면서 학교에서 피소 사실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