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일드리프트 게임 모욕죄 성립 여부 (특정성 관련)
게임에서 자꾸 절 따라다니며 같은 말을 채팅으로 반복하는 유저에게
"꺼져라", "어쩌라고" 등 채팅을 쳤었습니다. (이때는 누군가를 특정하여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 컴퓨터다. 이래서 이 중국게임은 망하는 거다 등등) 따라다녀서 그 유저에게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 조현병 걸린 새끼임?"
라고 채팅을 쳤고 그 즉시 그 유저가 고소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인터넷에서 찾아본 결과 모욕죄에 가장 가까운 거 같은데 그 유저가 플레이하던 챔피언 이름을 말한 것 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유저의 닉넴임과 플레이하던 챔피언으론 그 유저가 누군지는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혹시 그 유저가 만약 방송중이었다면 성립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여부는 저도 모릅니다. 자신의 신분을 명확히 밝히고 방송중이라면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기에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위와 같은 표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고 상대방이 방송을 하고 있었던 우연한 사정으로 특정성이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위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할 때, 일회적인 표현에 그친 경우라면 분노 등 감정 표현의 수단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어 모욕성 표현으로도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플레이하는 챔피언을 지목하는 것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방송을 하는 중이라면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