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이라는 게임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피고소인 유저 A가 게임에서 고의트롤(본인이 인정)을 하길래 너무 어이없어서 제가 먼저 붕이냐 라는 발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러자 A가 패드립으로 시작해서 여자냐?, 아리(이쁜게임캐릭터)처럼 생겼으면 도게자 박는건데 등의 발언을 했고 제 게임 닉네임이 말랑말랑 인데, 이걸 보고 지같은 이름이네, 어디가 말랑한지 알려달라는 둥의 채팅을 작성했습니다. 중간에 그만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채팅을 게임 내내 지속적으로 받았는데 통매음 고소 성립이 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으로 봐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상대가 성적인 욕설을 하게 된 경우에는
모욕 취지로 판단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통매음으로 판단할지는 전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상대방과의 관계 표현 취지를 고려해 수사기관에서 정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발언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성적목적이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발언내용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노골적인 성적표현이 있는 경우에 통매음죄 적용이 가능하기에 애매한 표현만 있었던 경우라면 통매음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