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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퓨마227
초록퓨마22723.07.20

온라인 게임에서 다인큐 상대 모욕죄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롤이라는 게임을 하던 도중 어떤 유저와 시비가 붙었는데 나머지 사람들도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길래 욕을 하게 되었습니다. (보기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적겠습니다) 누구 닉네임, 캐릭터 언급은 일절 없이 느그매 라고 채팅을 쳤었구요, 그 이후엔 A가 계속 채팅으로 신경 긁는 말을 하고 물음표 핑을 찍길래 느그매 없어졌다고? 라고 채팅을 쳤습니다. 그 이후에 A가 말하기를 저하고 A 제외 나머지 3명이 모두 A의 지인이라고 하더라구요. 욕을 했을 때는 몰랐어서 그 이후에 딱히 욕을 하진 않았습니다. 채팅 칠 때 닉네임이나 캐릭터명 언급은 절대 없이 그냥 저렇게만 쳤었구요, 그 이후에 A와 말다툼을 할 때도 언급은 없었지만 대화로 A랑 대화하고 있구나 특정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그리고 된다면 따로 제가 A한테 사과하는게 그 이후의 일에 영향이 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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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닉네임이나 캐릭터 언급이 없었더라도 대화의 전체내용상 누구에게 말하는지 여부가 특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정성 요건 역시 A의 지인을 통해 성립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질문자님이 A에게 곧바로 사과한 점은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는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모욕을 당하는 사람(피해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온라인 게임에서는 익명으로 대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