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완벽한노루247
완벽한노루24722.06.30

롤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게임을 시작하다가 상대방이 중간에 게임을 나갔다 안나갔다를 반복하며

게임을 방해하길래 제가 "똥컴이면 게임하지 말자...."라고 했더니

상대방쪽에서 "(캐릭터 이름)님 여자예요?" "(캐릭터 이름)뷰지 빨고싶다" 등등 성희롱을 했습니다.

또한 저의 친구에게도 똑같은 말을 하며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는데

순간 제가 그 발언에 대해서는 캡쳐를 못해서 캡쳐본은 없고

상대방이 "롤 고소 안먹어 ^오^" 그리고 저희 팀 쪽에선 "너 신고할게" 라는 캡쳐본 밖에 없습니다.

게임 회사에서 물어보니 채팅 기록은 제가 말했던 채팅만 볼 수 있지 상대방 채팅은 개인정보로 인해서 상대방이 했던 채팅은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서 측에서 수사 요청을 하면 대화 나눴던 채팅 기록을 보여 줄 수 있다고 합니다.

Q.1 경찰서에 가서 고소를 할 때 캡쳐본이 정확한게 없는데 수사 요청을 해달라고 하면 들어줄까요?

Q.2 통매음으로 신고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가 확보 된다면 통매음죄는 성립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사를 요청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으나, 경찰에 따라서는 혐의를 인정할 단서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수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사요청을 하는 것만으로는 불이익한 것은 전혀 없으니 일단 수사를 요청해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수사관이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하는 부분으로, 수사관에게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 "(캐릭터 이름)뷰지 빨고싶다" 등의 발언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으로 통매음 신고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어 신고하고 수사요청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가 했던 말을 본 친구들의 진술서를 같이 제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