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뛰어가는고라니
채택률 높음
게임에서 고의트롤을 했다해서 업무방해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게임에서 팀원 A의 행동과 전판에 보였던 언행이 맘에 안들어서 고의트롤을 했는데 팀원 A가 방송인이고 이기면 돈을 받는 미션이 있었다면 업무방해가 되나요? 이게 성립하면 일반인들이 게임할 때는 막 쌍욕해서 기분 상하면 고의트롤 할 수 있고 미션 걸린 방송인이 합류 안하고 해서 게임을 망쳤고 그로 인해 기분이 상해도 고의트롤을 못한다는건 이상한거 같아서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a의 행동이 업무방해죄 요소인 위계, 위력, 허위사실유포에 해당하는지 봐야 하나 이에 해당할 가능성이 낮고, 무엇보다도 a가 상대방이 방송인이고 미션이 있었다는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면 성립합니다.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