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재산범죄

유망한콰가69
유망한콰가69

온라인 문화상품권 사기 질문?

제가 문화상품권 50만원 사기를 당했는데 사이버수사대에 신고 했는데 범인이 잡혀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연말에 열받았고 괴씸해서 100으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벌 받겠다고 합니다

벌받게 하고 쓴맛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냥 민사소송을 해야하나요 ?

형사소송을 해야하나요?

담당 수사관에게 그냥 절차대로 벌받게 해달라 해야하나요??

하나도 모르겠어요 머리가 아프네요….도와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인이 합의를 못하겠다고 한다면, 범인은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시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하실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벌을 받게 하고싶다는 마음이 강하다면, 합의없이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면 되겠습니다.